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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인경관, 차로 노인치고 응급실 앞 버리고 가 기소

한인 경관이 순찰차로 80대 시니어를 친 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.   지난 23일 메릴랜드주 검찰은 프린스조지카운티경찰국 소속 덱스터 신 경관을 공무중 위법 행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. 검찰에 따르면 신 경관은 지난 3월3일 새벽 5시쯤 로렐 소방국에서 순찰차량을 몰고 나가던 중 주차장 입구에서 81세 남성을 치었다. 사고 현장이 소방서 앞이었지만 신 경관은 응급구조 요원을 부르는 대신 다친 남성을 순찰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병원 응급실 앞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곳에 내려준 뒤 떠났다.   부상당한 남성은 다리가 골절돼 응급실까지 기어서 가야했다. 이후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사고 경위를 파악하면서 신 경관의 비위가 드러났다.   검찰에 따르면 신 경관은 사건 발생부터 뒷수습까지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경찰국에 보고하지도 않았다.   사건을 맡은 아이샤 브레이브보이 카운티검사는 “경관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직업 윤리는 시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”이라면서 “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지만 다친 사람을 당연히 도와야 할 경관이 그 임무를 저버린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”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.   말릭 아지즈 프린스조지카운티경찰국장은 “신 경관의 행동은 우리 경찰 조직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”며 “수사를 통해 사건의 사실이 밝혀지면 신 경관은 최대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  신 경관은 지난 2017년 경찰 제복을 입고 순찰부서에서 7년째 근무해왔다. 김경준 기자순찰차 시니어 한인 경관 안젤로콘솔리프린스조지카운티경찰국 노조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카운티경찰국

2024-05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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